극단선택 성희롱 피해자에 "일도 못했으면서"…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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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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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명예훼손 혐의 동료직원에 벌금 100만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사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이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동료 직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B씨를 거론하며 "팀장이 스트레스를 받아 입이 돌아갔다"며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할 줄 아는 게 영어밖에 없고 업무 기여는 전혀 없었다"며 B씨가 근무 기간 업무 능력이 떨어졌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회사 직원에게서 성희롱을 당한 뒤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 동료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다. B씨와 근무한 팀장이 발음장애가 있었지만 그 원인이 뇌 손상이었다고 판단했다. B씨가 팀장와 근무태도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2016년 초보다 3년 전에 발음장애가 시작된 것도 지적했다.

A씨 측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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