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태권도 관장이 초등학생 제자에게 수백 회에 걸쳐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가 부모에게 발각됐다.
5일 SBS는 태권도 A관장이 초등학생 제자 B양이 6학년이었던 2023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수백 차례 SNS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SNS 메시지 내용에는 "보고 또 봐도 보고 싶다", "네가 자꾸 꿈에 나온다", "주말에 데이트 같이 가자", "몸이 예쁘다" "같은 침대에 있고 싶다" 등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자아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2023년 말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한 차례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미성년자추행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지난 7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5회씩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며 "범행이 수개월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수법이 교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알렸다.
B양 아버지는 "메시지만 보면 남자가 여자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라며 "(딸이) 사춘기 때라 많이 울었다. 아이가 장래 희망이 태권도 선수였다. 국가대표였다"고도 호소했다.
A씨 측은 해당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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