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과거 경영진 횡령·배임 항소심 확정…7년 사법 리스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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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다이나믹디자인]

다이나믹디자인의 과거 경영진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며 장기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종결 국면에 들어섰다.

6일 다이나믹디자인에 따르면 회사 측은 전(前) 대주주 및 퇴직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지난 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2018년 고소 이후 약 7년간 회사 경영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해 온 과거 경영진 관련 형사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사건은 전 대주주와 전 대표이사 등 4명이 회사 자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2020년 2월 1심에서 주요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핵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유지되며 책임이 재차 확인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병합 심리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이다. 회사 측은 이미 관련 세금을 완납한 상태로, 판결 취지에 따라 환급 또는 회수 가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다이나믹디자인은 총 339억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조치를 선제적으로 완료한 상태며 현재까지 약 109억원 규모의 금액을 실질적으로 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항소심 판결 확정으로 남은 손해배상 회수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확인됐다.

다이나믹디자인 측은 이번 사건이 2018년 이전 과거 경영진 시기에 발생한 사안으로, 현 경영진과 현재의 경영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는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 경영 체계 구축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높여 왔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다이나믹디자인이 장기간 부담해 온 과거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민사 절차를 통한 손해 회수와 함께 본업 경쟁력 강화 여부가 정상적인 기업 가치 평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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