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인 하급 여성 장교에게 연애 감정을 표현하고 만남을 요구한 공군 장교에게 내려진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공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하급 장교인 B씨에게 "많이 좋아한다", "내 보석" 등 연애 감정을 표현하고 만나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
B씨의 신고 이후 공군 본부 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사적 접촉 자체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지만, 부적절한 발언으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B씨가 호감을 표시했다가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항고심사에서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과정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등 소명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다.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징계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징계 사유 역시 인정됐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녹음 파일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B씨가 난처해하는 정황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기혼자이자 상급자인 A씨가 기혼자인 하급자에게 성적 호감과 만남을 요구한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모욕적이고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징계 수준도 적정하다고 봤다. 군인 징계 기준상 성희롱은 정직에서 감봉까지 가능한 사안이고, 하급자 대상 행위는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봉 3개월은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성희롱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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