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전 '보완수사권' 논쟁…연휴 뒤 검찰개혁 최대 변수

  • 직접 수사 금지 공감대 속 "예외적 필요" vs "완전 폐지"

  • 당정 온도차에 미뤄진 결론…형사사법 체계 가를 분수령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직접 수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없앨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연휴 이후 논의 결과가 검찰개혁의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 결과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검사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단순히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청하는 '보완수사 요구'와 달리, 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권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쪽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수사까지 하면 스스로 만든 사건을 기소하게 되는 구조가 돼 편향과 권한 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완수사조차 금지하면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 수사가 완벽하다고 보장할 수 없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중대한 범죄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무상 문제도 제기된다.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못하면 모든 추가 확인을 경찰에 다시 요청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서는 검찰의 직접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두지 말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법무부 일각에서는 예외적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처럼 당정 간 온도차로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직결된다. 공소청이 단순히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이 될지, 아니면 일정한 사실 확인 권한까지 갖는 기관이 될지를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연휴가 끝난 뒤 예정된 여권 논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형사사법 체계는 물론 수사 현장의 모습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검찰개혁의 최종 설계도가 이 문제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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