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의 외국인 직원이 일본으로 부임할 때 사용하는 '기업 내 전근' 재류(체류)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7일 보도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달부터 비자 신청 시 본국에서의 사회보험 가입 증명, 본국 사업소의 등기 및 납세 현황, 일본 내 사업소의 등기부와 사무실 사진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여권과 체류증명서 정도로 비교적 쉽게 발급되던 주재원 비자가 사실상 '현미경 심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가짜 주재원'을 걸러내는 데 있다. 학력 요건이 없는 기업 내 전근 비자의 허점을 악용해 외국인을 입국시킨 뒤 단순 노동에 투입하거나, 해외에서 급여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일본 내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특히 부적절한 세무 신고가 판명될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 갱신을 불허하며, 5년을 초과하는 장기 체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따지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영·관리 비자의 자본금 요건을 6배 인상하고, 올해 1월 영주권 신청 시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기 시작한 다카이치 정권의 '외국인 관리 강화'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이러한 통제의 흐름은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당장 오는 4월 13일부터는 외식업 분야의 '특정기능' 비자 수용이 전격 중단된다.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며 정부가 정한 상한선인 5만 명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외국인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온 대형 외식 체인과 급식 업체들 사이에서는 "당장 채용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판"이라며 당혹 섞인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농림수산성 등 관계 부처는 "외국인에 의존하기에 앞서 일본인 고용을 위한 처우 개선 노력이 우선"이라며 외국인 수용 상한선을 늘려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사회가 마주한 '고령 외국인' 문제는 정책 전환의 경고등이 됐다. 1980~90년대 제조업 현장을 지탱하던 정주 외국인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외국인이 10년 새 50%나 급증했다. 이들은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언어 장벽과 관습 차이로 간병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고립에 처해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일본 사회의 복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미래의 짐'이 될 수 있는 인력은 차단하고, 연구자 등 극소수의 '고도 전문직' 인재만 골라 받겠다는 것이 다카이치식 선별 전략의 본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가 일본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자 심사 절차가 번거로워지고 요건이 까다로워질수록 글로벌 기업과 해외 노동자들의 일본 진출 인센티브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수요와 정부의 통제 기조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일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인력 운용 및 주재원 파견 전략에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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