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보물선 돈스코이호 사기' 전 신일그룹 대표 2심도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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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5-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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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가상화폐 업무 관리…사기죄 인정"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 [사진=연합뉴스]


150조원 상당 금괴를 실은 러시아 군함을 발견했다며 투자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 혐의를 부인하나 유니버셜그룹 광주 지사장 역할을 넘어서 다른 지사장들을 관리하고 판매를 독려하는 등 회사 전체 가상화폐(코인) 업무를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가담한 게 인정되며,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류모 전 신일그룹 회장과 짜고 2018년 울릉도 앞바다에서 150조원 상당 금괴가 실린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면서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인 팔아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GC를 사면 인양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서 89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류 전 대표는 이 사건 이후 그룹명을 'SL블록체인그룹'과 '유니버셜그룹'으로 잇따라 바꾸고, 금광 채굴 수익 등을 나눠주겠다며 '트레져SL코인'과 '유니버셜코인' 등 새로운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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