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득 감소 ‘생계위기가구’에 50만원 지원…10일부터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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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5-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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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감소로 인해 생계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대상가구에 50만원 현금 지원

  •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5월 17일부터 접수·신청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고자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의 하나로 이달 10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7일부터는 동주민센터 현장접수가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교시점은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 △2019년, 2020년 상, 하반기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19년, 2020년 동월 등이며, 이 중 증빙이 가능한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한시 생계지원비는 올해 3월 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다. 가구 당 중위소득 75% 기준(세전 기준)은 1인가구 137만873원, 2인가구 231만6059원, 3인가구 298만7963원, 4인가구 365만7218원, 5인가구 431만8030원 등이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를 작성한 뒤 지급요청 계좌 사본, 신분증과 함께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6월부터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번거로움을 덜고 보다 신속한 지원을 돕고자 소득 감소 증빙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다양한 입증 서류를 허용할 예정이며,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내역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별 안내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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