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눈치싸움] 신혼부부 당첨확률 높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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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4-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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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려볼 만

  • 혼인 2년 이내라면 신혼희망타운 유리

[그래픽=아주경제 DB]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전청약에서 정부는 20~30대 신혼부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좋다.

2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신혼부부에게 배정된다.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1만6200가구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로 공급하는데 신혼부부(30%) 유형을 포함하면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총 1만8000여가구다. 생애최초(25%) 유형까지 활용하면 최대 2만3000가구에 달한다.

이 때문에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파악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려면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 30%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따져 가점제로 우선공급하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최우선으로 지원해볼 만하다.

소득기준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40% 이하)다. 자녀가 있는 3인가구를 기준으로는 130%가 731만원, 140%는 787만원 선이다. 총 자산 기준은 3억700만원 이하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기준 소득을 넘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나 의무거주기간(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은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해야 최종 입주가 확정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라면 연 1.3%의 고정금리로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 적용받는 전용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물량이 가장 많은 신혼부부 특공은 13점이 만점으로 만점을 채운 사람이 많아 자녀 숫자에 따라 당첨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추첨제로 뽑는 생애최초 특공을 노리는 것이 당첨에 유리하다.

청약저축 여부도 중요하다. 신혼부부 유형은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 유형의 경우 청약저축 1순위만 신청 가능하다.

청약저축 1순위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에 해당되거나,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은 각각 가입기간 1년과 6개월, 납입횟수 12회와 6회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다. 또한, 지역과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주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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