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 코스닥협회장 "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감사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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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1-03-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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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이 16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코스닥협회 제공]


장경호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이 자산총액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표준감사시간제도 등 새 외부감사법에 따른 코스닥 상장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30개사 또는 KRX300 구성 종목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경호 신임 회장은 16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도입됐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건의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신임 회장은 우선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중소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외부 검증을 의무화한 것으로 외부감사인이 상장사의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비적정' 감사 의견을 줄 수 있다. 해당 코스닥 기업이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난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해부터는 자산 5000억~2조원 중견기업에 적용됐다. 오는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에 도입될 예정이다.

장 회장은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미국의 사베인즈-옥슬리법(SOX법)을 참고하여 만든 제도로 미국에서도 일정규모 미만의 회사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비용 측면에서도 시스템 구축과 감사 대응 및 유지보수 등 제반비용을 고려하면 2억원 이상이 소요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기업 환경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등을 기업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향후 기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도입한다면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 회장은 "표준감사시간과 과거 감사시간 차이가 2배 이상인 사례도 다수 발생해 기업과 감사인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표준감사시간제도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평균 감사보수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표준감사시간 업종 세분화와 표준감사시간 산출방식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닥 기업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66%이고 제조업 내에서도 다수 세부 업종으로 구성돼 있지만 현재 분류 기준으로는 각 기업의 특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현재 6개로 분류한 업종을 더 세분화하고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감사시간의 가감요인이 각 그룹별로 통일되지 않아 각 요인별 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감사시간 산출방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대상을 보다 축소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

장 회장은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공매도로 인한 기업가치 왜곡과 악의적 시장 교란 행위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 규모인 코스닥 기업은 이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총 상위 30개 종목 또는 KRX300 구성 종목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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