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연 최고 19.4%…청년미래적금, 최대로 활용하기

  • 은행별 금리 달라…우대금리 조건 확인 필요

  • 최초가입기간엔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가능

사진아주경제 DB
[사진=아주경제 DB]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첫 가입 접수를 시작한다. 최고 금리는 연 7~8% 수준이지만 실질 가입 효과는 최대 20%에 육박해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활용 가치가 큰 상품이라는 평가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5%에 취급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은행 금리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고 13.2∼14.4%, 우대형 기준 최고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 상품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3년간 납입 가능한데 우대 금리에 정부 기여금까지 합치면 만기 시 최대 2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다만, 금리가 높은 은행을 무작정 들기보다는 자신이 실제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우대 금리로 최고 3%포인트를 제공해 최고 금리 연 8%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은행별로 급여 이체, 카드 이용, 공과금 납부 등 우대 조건이 달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가입자는 계좌 개설 직후부터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한 다음 날부터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최초 가입 기간에는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 중도 해지하면 손실 없이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는 따져봐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가입은 되지만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은 중위 소득 200% 이하로 청년도약계좌(250% 이하)보다 엄격해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갈아타기 힘들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납입 한도가 70만원으로 청년미래적금(50만원)보다 크고 만기(5년)가 더 길다.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에는 수령액이 청년도약계좌가 5000만원 수준으로 청년미래적금의 2배 이상이다. 

연 소득과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재직 요건까지 갖춰 우대형 가입이 가능하다면 청년도약계좌보다 청년미래적금이 유리할 수 있다. 3년 만기 상품으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정부 지원 규모가 커 체감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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