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고채 담합,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과징금 최대 15조원 전망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당국이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 사건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공정당국이 증권사와 은행의 국고채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면서 수십조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된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들에 관련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피심인에 송부되면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 

피심인은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개사와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 은행 5개사다. 

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는데, 정부가 공인한 사업체(PD) 18개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18개사 중 3개사만 담합에 가담한 증거가 없어 피심인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에 참가해 입찰 담합행위와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심사관은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관련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의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76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 매출 규모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며 산술적으로 15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과징금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공정위의 단일 사건 역대 최대 과징금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 2023년 퀄컴에 부과한 1조 311억원이다. 

공정위가 밝힌 심사보고서의 분량은 증거자료 등을 포함해 약 1만 2000쪽에 달한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장 기간을 포함해 약 6개월의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고채 입찰 담합 등 주요 사건을 가급적 3분기 중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