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배민 품을 수 있을까…공정위, 기업결합 사전심사 착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Se(DH) 인수를 추진한다. 공정 당국은 우버의 DH 인수가 국내 택시 호출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에 미칠 영향을 들여다보기 위한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미국 우버가 독일 DH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버는 공개매수 방식으로 DH 주식을 취득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인수 청약을 마치고 DH 주식 50%+1주 이상 확보를 조건으로 각국 경쟁 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주식 취득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절차는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심사가 아닌 사전심사다. 이는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회사가 정식 기업결합 신고기간 이전에 해당 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미리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이다.

DH는 자회사를 통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가 완료되면 국내에서 우버 택시를 운영하는 우버가 배달의민족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우버는 올해 2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 기준 국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2위 사업자다. 배달앱 시장에서는 지난 4월 기준 배달의민족이 2340만명으로 1위였고 쿠팡이츠 1315만명, 요기요 421만명 순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기본적으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배달 플랫폼 사업 사이의 '혼합결합'으로 보고 있다. 우버가 배달의민족을 지배하게 될 경우 택시 호출과 배달 관련 멤버십을 연계하거나 광고·프로모션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양 플랫폼 서비스가 결합될 가능성이 있다. 

우버도 이번 거래의 주요 기대 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뿐 아니라 이용자와 입점업체의 선택에 미칠 영향도 심사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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