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로 서울도심 주택공급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21-03-03 09: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자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공모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1.01.11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및 도봉구에서 13개소(186가구) 매입을 신청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올해 공모를 진행 중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연중 접수 받는다.

시는 지난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서울시 등)를 실시했으며 3월 공모 결과 4개소(망원동, 오금동 2개소, 양재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접수했고, 9월 공모 결과 24개소가 접수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주택도시기금(HUG)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면적이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또 전체 가구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지난 2월 4일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연계해 올해에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를 추진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공모는 2.4. 부동산대책에 따른 관련법규정의 정비가 완료되면 상반기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서울시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또는 SH도시재생기획처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