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가족 일부 승소…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 40대 여성의 남편 사진연합뉴스
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 40대 여성의 남편 [사진=연합뉴스]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는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과 국가가 공동으로 A씨 가족에게 약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20여억원 전부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례"라며 "법원이 공권력의 책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인정된 배상액 규모에는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4층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주민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A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뇌수술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후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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