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속보] '관악구서 흉기난동으로 3명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기사'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4억4000만원 배상 판결종로 라이나생명서 흉기난동…보안요원 병원 이송 #관악구 #김동원 #흉기난동 #무기징역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더 이상 해명 없다" 선언한 박나래, 12일 피고소인 신분 첫 경찰 출석…별도 입장 밝힐까 NBA 코트서 주먹 오갔다…디트로이트-샬럿 선수 4명 동시 퇴장 '소동'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