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사 백신접종 파업, 선 넘었다…간호사에게 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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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2-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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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 의료행위 허용해야"

  • "앞서 실시한 의대생 구제도 잘못…의협, 과거로부터 부당이익 쉽게 얻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북부청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백신접종을 두고 파업을 언급한 대한의사협회를 겨냥해 의사면허정지 법안을 그대로 추진하고, 간호사 등 일정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밤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국민건강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중”이라며 “의사협회는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 내 면허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접종 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백신접종 협력 거부 및 총파업 등을 예고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 지사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된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고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더구나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사협회가 이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가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며 “얼마전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다.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전문직과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며 “의사협회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불철주야 국리민복을 위해 애쓰시는 국회의원님들께 호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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