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기구‧포장재 사전검사 “과도해”...與, 무리수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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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2-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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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감독기구 통한 처벌 규정도 과해"

  • '포장재 사전 검열' 논란

[사진=아주경제DB]

당정이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법안이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추가 부동산 대책에 난기류가 포착됐다. 또 민주당이 모든 제품의 포장재를 사전에 검사받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무리한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우려가 제기됐다.

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진정한 거래 의사 없이 거래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로 정보통신망 등에 올리거나, 시세 조작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진정한 거래 의사'나 '거래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 등의 개념이 모호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으며, 처벌 규정 역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제정안에 따르면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적정 가격수준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 행사 노력에 대해 벌금에 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해당 부동산 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인근 지역'의 의미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해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회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으며, 정부와의 협의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으나, 이번 보고서에 따라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패닉에 빠졌다.

해당 법안은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사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내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포장 방법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자 업계에서는 “유례가 없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한 수준에 달할 것이라며, 제품 출시 지연 및 소비자 비용 전가 등으로 대규모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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