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어제오늘]②김학의·월성원전…공수처 1호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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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2-0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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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직 구성에 돌입하면서 '1호 사건'이 무엇이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대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이 꼽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단 지난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 생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학의 사건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적으로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이 출국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검사가 공문서를 허위로 만들고, 가짜 내사번호를 사용해 출국을 금지한 사건이다.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은 이런 위법 행위를 덮기에 급급했다.

수사 중인 검찰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압수수색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김 공수처장은 "아직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 이첩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월성 원전 사건은 어떨까. 이 사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도로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조작 사실이 드러날까 봐 전자기록을 삭제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폐쇄' 기조를 내세우는 가운데 이를 조기에 실현할 목적으로 자행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무엇보다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과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됐다는 의혹이 더해져 충격과 파문이 확산했다.

법적으로 공수처가 이 사건을 넘겨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부분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해 공수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공수처장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의혹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두 사건 모두 공수처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이첩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웬만해선 넘어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 등을 아직 선발 중이며, 기간은 2개월가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은 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인사위원회 구성이 먼저다. 인사위는 공수처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되며,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오는 16일까지 인사위원 2명씩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만나 조속한 추천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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