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중대재해처벌법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의무·범위 구체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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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21-01-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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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이대로 시행하면 산업현장에 대혼란이 올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정확히 1년 앞둔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와 법조계가 한목소리로 우려하며 강조한 말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에서는 그 이유가 조목조목 제시됐다.

△대표이사에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형법 중복적용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부품사와 완성업체 모두 처벌 △근로감독관이 아닌 경찰이 수사 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이 같은 독소조항을 개선하고, 기업이 준수할 수 있도록 의무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먼저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기업처벌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원청의 책임 및 처벌 범위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인력운용 제한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수주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 최고경영자(CEO) 처벌로 인한 폐업 위기 등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들도 같은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정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조계 관계자들도 나서 더 구체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분석해 그 문제점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면 대표이사 등 총괄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3개 법 위반에 따른 경합범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 조문에 따르면 원료나 제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으로 시민재해가 발생했다면 과실 여부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와 브레이크 제조사 등이 모두 처벌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재계가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요인 중 하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앞서 지난 26일 상의가 주최한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하루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보완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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