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위헌 결정 앞둔 공수처 "수사처에 검사 출신 배제 안 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1-01-25 17: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난해 옛 미래통합당 "공수처, 삼권분립 반해" 헌소

  • "수사능력과 경험 풍부한 검사 경력자 지원 기대"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지 1년 여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헌법에 따라 검사에게만 보장된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쟁점은 공수처 설립 목적이 정당한지, 또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등에 반하는지 등이다. 헌재는 사건을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청구인, 법무부, 공수처 출범을 관장한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심리해왔다.

합헌 결정이 나게 되면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정당성을 그대로 인정받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반면,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공수처는 존립 근거를 상실할 수도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야당 측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변경한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은 올해 초 심리에 들어간 만큼 당일 결정이 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수사처 검사 모집에 검사 출신 배제 안한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검사에 검사 출신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수처는 수사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검사 경력자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앞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 외에 공수처 검사와 관련한 제한 조항은 없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1일부터 임기를 시작, 조직 구성에 한창이다. 김 처장은 이르면 이번 주중 복수의 처장 후보군을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는 공수처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의 원서 접수도 진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