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간소화된 퇴직연금 이동 제도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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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1-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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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형 '계약이전 신청서' 1개 만으로 이동 신청 가능

올해부터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인형 IRP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 방법이 간소화됐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이동 시 방법과 변경된 서류 등을 검토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금융회사 1회 방문∙신청으로 퇴직연금제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퇴직연금 이동 간소화 대책을 시행한다.

이는 지난 2019년 11월 실시한 개인형IRP간 이전과 개인형IRP-연금저축 간 이전을 표준화하는 등 퇴직연금제도 이전 간소화의 후속조치다.

근로자가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면 계약이 이전되도록 간소화됐지만, 기업이 일괄로 이전신청을 진행할 경우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금융회사별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다르고 금융회사의 잦은 수정·보완 요구로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우선, 금융회사 1회 방문·신청으로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하다. 기업이 이전받을 새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해 이전 신청을 하면 후속 업무는 1일 이내에 자동처리된다. 단, 오후 3시 30분 이후 신청 건은 2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를 1회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전산 시스템이 개선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규 금융회사를 통한 이전 요청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사별 상이했던 신청 서류는 표준화되고, 필요 서류는 최소화된다.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는 DB는 1개(신청서), DC·기업형IRP는 2개(신청서, 가입자명부)로 대폭 축소된다.

퇴직연금 이전 의사 재확인 등 관련 안내도 강화된다. 기업이 퇴직연금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전화녹취 등을 통해 이전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전의사 재확인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고객센터 등 퇴직연금 비 담당 직원이 진행해야 한다.

보닥 관계자는 "우리나라 4대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1%인 반면, 운용 수수료 수입만 2017년 2602억원에서 2919년 3566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며 "퇴직연금 이동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 필요한 연금 자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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