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지원' 서울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수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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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12-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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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장기화에 서울시 긴급복지 수혜 기준 완화 내년 6월까지로 연장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서울형 긴급복지'의 수혜 기준을 내년 6월까지로 한시적 완화했다.

서울시는 3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의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올해 말까지만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다.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은 100% 이하(기존 85% 이하), 재산은 3억2600만원 이하(기존 2억5700만원), 금융자산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1인 가구 182만7831원 △2인 가구 308만8079원 △3인 가구 398만3950원 △4인 가구 487만6290원 △5인 가구 575만7373원 △6인 가구 662만8603원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 무급휴직, 프리랜서 등도 신청 가능하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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