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후 시장전망] 9월 아파트 거래량 최저…매물부족 언제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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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10-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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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새 주임법 시행 영향…연말까지 지속될 듯

[사진=연합뉴스]

올해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은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과거에는 연휴 이후 매수·매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시장이 활성화하는 양상이었지만, 올해는 추석 전부터 이어져온 '거래 절벽'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5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1894건을 기록했다. 6월 거래량이 1만5589건, 7월 1만654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냉각기' 수준이다. 전달 대비 급감한 8월(4957건)과 비교해도 절반 이상 감소했다.

9월 실거래 신고기한(계약 후 30일)이 아직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매 거래량은 2000건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매매 시장이 썰렁해진 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탓도 있지만, 7월 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낀 매물'의 거래가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임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로운 집주인은 실거주를 하지 못하고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법안이 실제로는 갭투자 외엔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가을 이사철 성수기에 돌입했지만, 매물 잠김 현상은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 재계약 건수가 증가하며 당장 나올 매물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시장이 조용해진 분위기"라며 "매물이 쌓이지는 않고 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 격차가 워낙 커서 연휴 이후까지 이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 부담으로 인한 급매도 당장은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꾸준히 늘려 주택 시장에 공급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매물 잠김 현상 해소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강화된 종부세율은 내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데다가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모두 높아 다주택자들은 관망하는 추세다. 절세를 위해 급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다.

실수요자들 역시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에 따른 대기수요로 전환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아직 호가를 낮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한 매도인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매수인은 가격이 떨어진 매물이 나오길 기다리는 셈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모두 높은 상황에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매물 잠김이 한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며 "서울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집값 움직임은 당분간 강보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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