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1억원 이하 원룸 실종…주택임대차법 시행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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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10-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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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전달比 50%↓…송파·양천·서대문구도 40% 이상 감소

[사진=연합뉴스]


새로운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서울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원룸 거래가 2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방이 올해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원룸(전용면적 30㎡ 이하) 거래는 총 1131건으로 2019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7월 대비 21% 감소한 수치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개구에서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원룸 거래량이 감소했다. 거래 건수가 가장 낮았던 지역은 강남구(11건)로 전달 대비 50% 떨어져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송파구(22건), 양천구(19건), 서대문구(35건)도 모두 40% 이상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관악구(152건)로, 유일하게 세 자릿수 거래량을 나타냈지만 이 역시 전달 대비 31% 떨어진 수치다.

서울 자치구 중 상승폭을 보인 곳은 5곳으로 중구(22건)가 57% 오른 것을 제외하면 노원구(44건), 서초구(16건), 성동구(45건), 용산구(34건) 모두 5~10%가량 소폭 상승했다.

8월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의 평균 원룸 전세보증금은 1억6246만원으로 1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었다. 자치구별 평균 보증금도 25개구 중 23개구가 전세보증금 1억원을 뛰어 넘으면서 사실상 서울에서 1억원 이하 전세 매물은 찾기 힘들어졌다.

다방 앱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라 임대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지난 7월부터 2개월 연속 서울 원룸 전·월세 거래가 감소했다"며 "전세보증금 상승,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당분간 1억원 이하 전세 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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