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미래형자동차·바이오·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대기업 고용세액공제를 유지하는 등 총 51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보완 의견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과제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요건 개선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유지 △산업위기·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확대 △산업기술 R&D용 물품 관세 감면 유지 △R&D‧투자 등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 등이다.
정부는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하고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의 6대 분야를 선정했다. 한경협은 이 외에도 미래형자동차, 바이오의약품·백신, SMR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기업의 고용 인센티브를 없앨 경우,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첨단산업 R&D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도 유지하거나 감면율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분야는 양산 전 성능 평가, 품질 검증 등에 연구개발용 부품, 파일럿 부품, 해외 시제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관세 감면이 폐지될 경우, R&D 비용 부담이 커지고 원가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실제 활용해 생산·투자·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