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기소, 삼성 변호인단 "검찰 주장 납득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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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20-09-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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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납득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1일 발표했다.

1년9개월간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한다"며 "수사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권고까지 거스른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12명의 회계 전문가와 법원, 수심위 등에서 회계 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한 기소에 새로운 내용은 없고, 오히려 수심위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10대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하였던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단은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업무상 배임죄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소로 인해 이 부회장 등은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되고, 이는 대법원 판결까지 약 5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록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인하여 삼성그룹과 피고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며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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