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검언유착 보도 사전인지 못해"… 해당언론-첫 발설자에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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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8-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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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경애 변호사 통화는 보도 이후, 통화내용도 다른 것

MBC의 '검언유착' 의혹이 보도되기 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동훈을 내쫓을 보도가 곧 나갈 것'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즉각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6일 입장 자료에서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보도한 3월 31일 MBC 보도 직전에 권경애 변호사와 통화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통화 시간은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 지난 9시 9분"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신이 당시 통화한 휴대전화 통화목록 캡처 화면을 첨부했다.

한 위원장은 "통화 내용 또한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며 "해당 보도 이전에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허위사실을 기초로 해 MBC의 보도 내용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추측성 보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선일보·중앙일보 보도는 물론,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후의 보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경애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에 '방송을 관장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몇 시간 전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한동훈을 내쫓을 보도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같은날 그의 페이스북에는 "허위사실을 추측하여 사실인양 기사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언론사의 책임"이라는 글도 게재돼 있다.

한편 전날 박성제 MBC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동재-한동훈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MBC 보도가 마치 정치적 공작에 의한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언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MBC는 엄정한 취재윤리를 준수하면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팩트(사실) 위주로 보도했고 심지어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검찰에 두 번이나 불려 나가 보도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검언유착' 관련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 변호인, 해당 보도 기자, 이철 전 대표, 제보자 지모씨 등 4명은 10여 차례 이상 조사를 받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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