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3일 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함께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판매직원이 국채의 안전성만 강조하거나 향후 금리 하락을 전제로 투자 권유를 했지만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국채 등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도 시세 변동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발행기관의 신용위험은 낮지만 만기 전에 매도할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가격이 하락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국채의 시장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평가손실이 약 17%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잔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 변화에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만큼 고령 투자자나 원금 보전이 중요한 투자자는 중도 매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70대 투자자가 30년 만기 국채를 권유받아 투자한 뒤 부적합한 투자 권유였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소개됐다.
아울러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채권 가격은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됐더라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장외채권 거래 시에는 민평금리와 실제 매매수익률 차이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장외채권은 증권사의 각종 거래 비용 등이 반영돼 민평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 직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채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내채권은 장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지만 호가가 충분하지 않아 거래 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 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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