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전날인 2일 열린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계속심의 안건인 MBK파트너스 검사결과 조치안을 논의하고 심의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제재 수준 등 세부 내용을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제재 수준 등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GP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으로 이뤄지며, 직무정지는 일반 자산운용사 기준 영업정지에 준하는 중징계다. 주요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는 PEF 운용사(GP)에 대한 첫 직무정지 추진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RCPS 상환권을 포기하면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투자자 이익을 훼손했고,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제재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며, 최종 징계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중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와의 위탁운용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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