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 매장 근무 도중 사망…노조 "사측, 함구령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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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0-07-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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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직원 사고 당일 계산대 업무지원 관련 의문 제기

  • "골든타임 놓친 것 아니냐" 재발방지 대책 요구

[사진=이마트 제공]
 

이마트에서 또 한번 직원이 매장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 연이어 두 번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2년 만의 재발이다.

28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이마트 직원이 매장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회사 측에 조사 내용 공개와 재발방지 대책 요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에 근무하던 직원 A씨가 지난 4일 근무 중 쓰러진 후 5일 사망했다. 이마트 몰리스펫샵에서 반려동물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A씨는 쓰러진 당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계산대 업무를 했으며, 이후 몰리스펫샵 매장으로 돌아가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평소 저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고인의 대한 깊은 애도, 그리고 유족에 충분한 보상은 물론 사고에 대한 조사 내용, 재발방지 대책을 사원들에게 공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노조 측은 "회사 측이 이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려 극소수만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대낮 대형매장에서 발생한 사망에 대해 소문만 무성해, 이마트 노동자의 알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오전 근무 중에 쓰러졌지만 오후 근무자가 출근한 점심 때가 돼서야 발견했다. 때문에 노조 측은 "직원이 매장에서 쓰러졌을 때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다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회사가 놓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A씨에게 사고 당일 계산대 업무 지원을 지시한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노조 측은 "계산대 업무 지원이 버거운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면서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진행해 해당 직원의 건강상태를 회사가 파악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 없이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고성 사망의 경우에만 즉시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노조는 "이마트 전 사원들의 안전을 위해 이마트가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대낮 사업장에서 혼자 쓰러져간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회사가 사망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사가 공히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관계자는 "유족과 진정성을 가지고 성의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2018년 경기도 남양주 이마트 다산점, 서울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에서 연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바 있다.

이후 이마트는 안전한 근무환경 및 쇼핑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장 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착수했다.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했으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 구급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누구든지 위급 상황에 놓인 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자동 심장충격기를 확대 도입하기도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양재점 역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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