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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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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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정부가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6월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법안 개정은 올 하반기에 마무리된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금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해 4개로 조정했다.

평가항목별로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한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장 높은 가중치(기존 20% → 45%)를 부여했다.

 

서울 잠실 5단지 주공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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