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軍연가보상비 삭감에 '휴가 강제'... "부대밖 자가격리"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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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5-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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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연가보상비 삭감... '연가 못가도 보상 없어'

  • 코로나19 발생 부대 휴가 제한하자, 미리 군 간부 연가 적극 시행 분위기

  • 이태원 클럽발 사태에 "휴가 나가 자가 격리 한다" 볼멘소리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연가보상비가 삭감되면서, 군 당국이 원치 않는 '휴가 강제'를 시행하는 모양새다.

특히 사이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가 소속 하사와 대위의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확진으로 휴가가 전면 통제되자, 각 부대 지휘관들이 코로나19 발생으로 휴가 제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간부들의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연가보상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군 간부들이 공식적으로 주어진 휴가를 쓰지 못하는 일자만큼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하사 이상 군 간부들은 1년에 2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연가보상비는 월봉급액의 86% x 1/30 x 남은 연가일수로 지급액이 결정된다. 

그간 연가보상비는 '12월의 보너스'로 불리며 군 간부들을 웃음 짓게도 했지만, 연가보상비를 안 줘도 되니 마음 편히 남은 휴가를 다 사용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공군 관계자는 "작전이나 비상대기 등 업무 때문에 휴가를 전부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며 "연가보상비도 좋지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최근까지 휴가가 통제돼 휴가를 더욱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타까운 점은 병사는 물론 군 간부들 사이에서도 "휴가를 나가 자가 격리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데 있다.

지난 8일, 정부의 생활 방역 전환으로 군 휴가도 76일 만에 전면 재개됐다. 두 달 반 만에 휴가를 나온 장병들은 들뜬 표정으로 고향의 가족 품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휴가 재개 이틀 만에 국방부 직할 부대인 사이버사령부 소속 하사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소속 대위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상황이 달라졌다. 휴가를 나갔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육군 관계자는 "병사들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인내하며 고강도 통제 조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지휘관으로서 솔선수범하며 코로나19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적극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사태로 실종된 휴가 분위기는 아쉬워했다.

그는 "요즘 같은 분위기에 자칫 유흥주점 등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징계를 각오해야 한다"며 "휴가를 나간 간부들에게 자가대기 수준으로 휴식을 취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부대를 제외하고 휴가 통제가 된 곳은 공식적으로 없다"며 "병사들 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휴가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가는 예하 부대 지휘관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연가보상비 삭감에 따라 간부들의 연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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