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노조교섭 난항 … 내달 기초협약 맺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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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4-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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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사측이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자 고용노동청이 이에 대해 살펴 보기로 했다. 이에 노조가 사측과 기초협약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전날 정민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현대캐피탈 측이 노조와의 교섭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정 청장은 이 자리에서 해당 사업장 소관인 남부지청에 연락해 살펴 볼 것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설립된 현대캐피탈 노조는 사측과 상견례 후 수차례의 교섭을 했지만 기초협약을 맺지 못했다.

통상 노조는 단체협약 전 기초협약을 사측에 요구한다. 노조활동 보장 등 기초협약을 맺지 못하면 현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조원들이 노조 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사측에서는 노조의 힘을 빼기 위해 기초협약을 미루는 식으로 대응한다.

현대카드·커머셜 노조는 올해 2월 설립돼 아직 상견례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섭이 어렵다며 내달 5~15일 사이에 상견례를 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측이 노조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한 노조 관계자는 “신규로 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사측에서 교섭을 지연시키기 위해 기초협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해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측과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캐피탈 노조는 사무국장이 최근 개인 이름으로 사측에 복리후생과 관련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 노조 관계자는 “교섭 창구가 없어서 사측과 대화를 전혀 못 하고 있다”며 “다음 달 사측과 상견례도 볼지 안 볼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현대차 계열사 중 금융 계열사인 현대카드·캐피탈·커머셜은 노조가 없었다. 지난해 현대캐피탈이 창립 26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를 결성했고, 뒤이어 현대카드·커머셜도 노조를 설립했다.

이는 현대카드가 지난 2018년 조직 통폐합, 권고사직 등을 통해 5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한 영향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차 금융그룹의 권고사직 강요, 일방적 인사이동과 부당전출 등 관리자의 인사 갑질, 구조조정 및 폐쇄적 조직문화 등을 막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지난달에 복수노조 확인 절차를 거쳐 교섭창구 단일화를 했다"며 "노조의 교섭을 일부러 지연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음 달 노조 측과 상견례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사진=현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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