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운전병 상해치료비 1천만원·형사합의금 3천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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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4-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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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차량보험 보상 확대로 운전장병들의 부담 감경

국방부가 군차량보험 보상 확대로 운전장병들의 부담을 대폭 낮춘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군차량 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 상해 치료비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탑승자 상해 치료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해 치료 보상 수준을 높였다. 법률비용 지원 특약도 새롭게 추가돼 형사합의금 3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000만 원을 보상받도록 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부상 적용 등급도 기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확대해 경미한 부상도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택 가입이던 자기 차량 손해 특약도 전투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전투차량은 군내에서 수리나 부속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됐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 사고를 낸 운전 장병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군차량 보험은 1984년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가 수의계약으로 시작해 2011년에 공개 입찰로 전환했다. 올해 사업자는 2016년에 이어 KB손해보험사로 선정됐다.

 

교통사고로 넘어진 군용차량. [사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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