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수사관 "윤석열 총장 퇴진해야…개인비리와 추악한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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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4-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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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수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게제했다. 이 수사관은 윤 총장의 가족들이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그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 의문이 드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강력부 장모 서기관은 7일 “조직의 수장이 개인비리와 함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선거법 위반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서 “직에서 물러나셔서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장 서기관은 “총장님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말씀하시곤 했다”면서 “말씀대로라면 총장님의 장모님과 사모님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누가 조사를 하더라도 총장님이 하신 것”인데 “설령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위조한 문서를 만들고 주었다면 당연히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순간 행사죄의 기수”에 이르렀고 “대출기간을 연장하였다면 당연히 사기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총장님과 총장님 가족분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총장이 의심받는 것은 다른 직원들이 의심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라며 “(총장님이) 조직과 후배검사, 총장님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만 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장모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지나치게 관대했으며 사실상 봐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질타하면서, 윤 총장의 청렴성,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처한 이상 조직의 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장 서기관은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된 전후’와 ‘금년 초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 전후’, 그리고 ‘최근 언론을 보면서 종합하여 추론되는바’로는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지휘하고 수사를 지휘했음”에도 마치 “(청와대가) 경찰 등과 공모하여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식”으로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수사하고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특히 “수사방해를 한다는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인사를 못하도록 언론과 합작해 공작”을 했다면서 “그동안 총장님이 하신 수사들은 모두 그런 방식이었나”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아울러 “봉건적 명은 거역하라고 말하며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 그 대신 평생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는다’고 했던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며 정치권으로 직행한 김웅 전 부장검사를 직접 거론했다.

또 “제보자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니까 하면서 비난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중요한 것은 제보자가 어떤 사람이든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나쁜 것”이지 “왜 제보자를 비난하느냐”라고 언론의 보도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사진= 검찰 내부통신망 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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