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위한 하도급법①] 기업 100곳 중 99곳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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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4-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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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중소기업 340만개...근로자 88% 중기 재직

  • 중기, 우리 경제 '뿌리'...하도급 거래 특성상 불공정 거래 만행

하도급법은 약자를 보호해주는 '우산'과도 같은 법이다.

상위 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막아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 하도급법은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는 근간이 된다.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대응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원청업체)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협의가 결렬되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하도급법은 거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갑을' 관계를 완화하는 게 목적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위반 유형별로 벌점이 부과되며 3년간 누적벌점에 따라 영업정지(10점 초과), 공공입찰제한(5점 초과) 조치가 내려진다.

하도급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340만개나 되기 때문이다. 사업체 수의 99%, 근로자 수의 88%가 중소기업에 속해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 상당수는 하도급거래를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법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법이 갖춰져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더라도 보복이 이뤄지거나 거래가 끊길까봐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몇 년 동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원사업자 규제를 강화하고 수급사업자 보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정하고 있는 배경이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해 공정거래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사전에 제시·이행하고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한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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