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불공정 거래 관행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든 갑을분야 공정거래 종합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특히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교육, 상담, 분쟁조정, 소송지원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가동해 중소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모든 갑을분야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전문 상담과 무료 소송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전담해 수행한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서비스, 전문성 있는 지원서비스, 효과적인 업무 수행 체계 마련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관련 심층 상담이 필요한 사업자는 상담 전용번호를 통해 분쟁조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 위반 및 분쟁 예방교육을 위해 다양한 분야별 사업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온라인 콘텐츠를 공정거래교육센터를 제공한다. 또 사업자에게 법 위반 위험 진단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법 위반 예방 목적의 맞춤형 사업자 컨설팅을 제공한다.
영세 사업자의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문서작성이 어려워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 절차를 망설이는 중소사업자를 위해 분쟁조정신청서 등 작성을 도와주는 법률문서 작성·검토 지원도 연 10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법적 대응 여력이 부족했던 중소사업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향후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갑을분야의 피해구제 지원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센터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센터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원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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