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몸값 높아진 경찰] 활발해진 로펌 영입…중수청 출범 후 가속 전망

  • 경찰 출신 변호사, 수사팀 상대 변론…비변호사는 고문·전문위원 활동

  • 중수청, 검찰 대신해 중요 범죄 수사 담당…전관 변호사 수요 증가 예상

  • 전관예우·이해충돌 우려도…"수사 중립성 지킬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오는 10월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경찰 출신의 로펌 이동이 점차 늘고 있다. 변화되는 수사 체계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흐름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출신 로펌의 인력은 변호사와 비변호사로 구분되고, 각자 다른 역할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사건 대응팀의 주요 구성원에 포함돼 경찰 수사팀을 상대로 변론을 담당한다. 비변호사로 분류되는 고문, 전문위원 등은 의뢰인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 설명, 압수수색 참여, 포렌식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활발해진 경찰 출신 인력의 로펌 이동은 최근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울산남부경찰서장 출신 김상문 변호사를 형사대응그룹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구리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서울방배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등 경찰에서 약 20년간 수사·형사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법무법인 율촌은 유진규 전 인천경찰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유진규 고문은 경찰대 출신으로 1989년 경위로 임관된 이후 관악경찰서장,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인천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법무법인 원은 서울동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제팀, 사이버팀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은 이력이 있는 손병호 변호사 영입에 성공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수사 파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을 주로 영입해 수사 실무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호사 업무를 조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경제팀·광역수사단 등에서 실무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선발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광장은 형사 그룹 내 경찰팀(정채민 팀장·전 노원경찰서장)을 출범해 전문 수사관이나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경찰 퇴직자가 취업한 로펌 [사진=참여연대]

지난 2020년 10명에 그쳤던 경찰 퇴직자의 로펌 취업심사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 3월 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근 6년간(2020~2026년) 로펌으로 이직한 퇴직 경찰은 144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법인 YK는 이 기간 퇴직 경찰 75명을 영입했다. 이는 국내 10대 로펌 중 가장 많은 수치로 전체 취업자 중 52.1%에 해당한다. YK는 분사무소를 본사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완전 직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각 지역 경찰청·경찰서 단계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을 현장에서 밀착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전문 인력을 대거 배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입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YK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찰 출신 전문위원은 정기 채용보다는 내부 추천을 통한 영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정 파트나 직위를 기준으로 선별해 영입하기보다 각 부서의 인력 충원 필요에 따라 적합한 인재를 추천받아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다음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화우, 세종, 율촌, 광장 등이 퇴직 경찰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로펌은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 이후에도 인력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을 대신해 중수청이 중요 범죄 수사 기관으로 자리 잡는 만큼 중수청 출신 변호사에 대한 영입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이들이 중수청 관련 사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최대 3년이 지나서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찰 출신의 잇따른 로펌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도 존재한다. 이들이 재직 중 형성한 인맥과 정보를 고려하면 현직 경찰과의 유착이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등 전관예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찰은 현행법상 취업심사 없이도 로펌에 재취업할 수 있어 일반 경찰보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수사 일선에 있던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으로 직행해 현직 경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변호사 등 전문 자격자의 취업심사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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