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올해 업무계획 발표... 행정기본법 제정안 6월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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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3-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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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행정기본법 제정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령검색서비스도 접근이 더 쉽게 개선된다. 

법제처는 16일 행정기본법 제정, 경제활력과 공정사회를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 동남아 국가와의 법제교류 확산을 올해 중점 업무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우선 지난 6일 입법예고한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력,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허가 시설 및 영업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에게 공정한 창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또한 어려운 법령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작업을 기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올해에는 행정규칙과 조례까지로 확대 추진한다.

보다 쉬운 법령 검색을 위해 국가법령정보 모바일앱에 음성 검색 기능을 구현했고, 일상어 법령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오는 5월 20대 국회 임기만료 전 주요정책 법안의 신속 처리를 추진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신속 재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입법과정과 법령해석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입법컨설팅 실시 등 자치단체의 입법 현안도 적극 지원한다.

이 밖에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법제 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는 법제기구 설립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각국의 법제기관이 참여하는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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