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두렁시계' 사태의 재현···검찰과 언론, 정경심 망신주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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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2-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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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장문]전문 "정 교수, 이미 강북 건물 상속" "동생과 함께 '강남 건물 장만' 의사표현이 유죄증거될 순 없어"

"설마 했는데 '논두렁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검찰과 일부 언론은 그것보다는 정 교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망신을 주는 데 여념이 없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이 2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1월 31일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많았음에도, 언론은 검찰이 제시한 정 교수가 2017년 7월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를 집중부각하여 보도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먼저 정 교수는 부모님의 별세 후 오빠와 동생과 함께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며 "이 점에서 정 교수는 이미 '건물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이 건물 외에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정 교수가 기존 건물과 대지를 팔고 다른 자산을 합하고 대출이나 전세를 끼어서 강남에 동생과 공동으로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사가 표시된 문자가 현재 진행되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두고 변호인단은 "정경심 교수의 유무죄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정 교수의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입장문 전문]

설마 했는데 ‘논두렁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1월 31일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많았음에도, 언론은 검찰이 제시한 정 교수가 2017년 7월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를 집중부각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문자를 정 교수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정 교수는 부모님의 별세 후 오빠와 동생과 함께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 점에서 정 교수는 이미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정 교수는 이 건물 외에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기존 건물과 대지를 팔고 다른 자산을 합하고 대출이나 전세를 끼어서 강남에 동생과 공동으로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사가 표시된 문자가 현재 진행되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정 교수의 유무죄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검찰과 일부 언론은 그것보다는 정 교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망신을 주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정 교수의 무죄를 다툴 것입니다.

2020. 2. 2.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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