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이 ‘코링크 뒷배경은 익성’ 강조”... 정경심 “이자 받는데 문제없겠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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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2-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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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가족 펀드’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코링크PE가 사실은 ‘익성’ 펀드이며, 출범 당시부터 이를 숨긴 ‘차명펀드’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경심 교수는 ‘뒷배경이 익성’이라는 말을 믿고 “이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31알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그간 검찰이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전면 반박했다. 앞서 5촌 조카 조모씨의 재판에서 나왔던 '실소유주는 익성'이라는 증언들과 더불어 검찰 조서에서 등장한 코링크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조범동씨에게 제공한 금전이 ‘대여금’ 성격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차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주식 차명보유’ 혐의는 물론 관련 사실 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코링크는 익성에 투자된 100억원의 활용을 위해 5촌 조카 조범동씨가 만든 것”으로 이를 숨기기 위해 “코링크를 설계할 때부터 차명을 이용했다”며 “당시 정 교수는 조씨가 주식투자 능력이 있는 친척이고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익성’이란 회사를 자신의 배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들은 차명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코링크의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조씨에게 전달한 5억원은 단순한 대여금일 뿐이기 때문에 사용처 등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정 교수가 검찰조사에서도 “5억원의 사용처는 몰랐다”고 여러차례 진술했고 “이자만 받으면 되지만 사업이 잘 되야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한 점을 상기 시키면서 "2015년 당시에 조씨가 역점을 두고 하던 게, 익성과 웰스씨앤티"인데 "정 교수가 익성에 대해서는 들은 기억이 있지만, 웰스씨앤티라든지 가로등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다른 주식·펀드 사건에서도 “일정금액을 맡기면 (투자수익이 아니라) 이자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자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의) 추가 자금유치를 통해 익성 관계들에 있어서 주도권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지분이 주당 100만원에 달하는 점도 변호인은 성모 코링크PE 전 대표가 “(1주당 가격을 1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상장사도 아닌데 100만원, 이런 일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을 들어 이 역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주인수 제3자 유상증자 방식, 그에 따른 건설팅 구조 자체는 전적으로 정 교수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의사결정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이모 익성 회장의 아들 이모씨와 부사장 이모씨가 코링크PE에 근무했던 점 등을 들어 정 교수가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구조상으로 보면 코링크PE를 통해 IFM, WFM은 익성의 상장 목적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조범동과 부사장 이씨가 수익창출 방안을 논의했고 여기에 피고인은 빠져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익성과 관련된 내용 등을 미리 인지했으며, 이를 투자 대상 업체를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보고 있다. 검찰은 "투자를 결심한 후 총 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조범동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며 "피고인은 2015년 12월 5억원 투자시부터 조씨의 사업, 증거위조 교사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시 투자 대상 업체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당시에는 블라인드펀드라서 내용을 몰랐다고 했지만 이와 달리 익성과 관련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자료까지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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