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일렉 사건 ISD 패소 취소요구’ 英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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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2-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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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란 다야니 가문에 약 730억원 지급해야

이란 다야니(Dayyani) 가문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20일 다야니 대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5년 다야니 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몰취당한 계약금(578억원)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중재를 제기했다.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한국 채권단이 모든 투자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겨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가져가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앞서 부실채권정리기금(캠코)는 2000년 대우전자(현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2010년 다야니 가문이 대주주인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같은 해 11월 채권단은 다야니 측이 설립한 싱가포르 특수목적회사(SPC) D&A와 총 매매대금 577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D&A는 채권단에 578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D&A가 총 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이 부족한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D&A는 2011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매수인 지위 인정 및 주식, 채권의 제3자 매각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그러자 다야니 측이 2015년 9월 국제 중재 판정부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과 이자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ISD를 제기한 것이다.

국제 중재 판정부는 지난해 6월 대우일렉의 최대주주인 캠코가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우리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다야니 측의 중재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영국고등법원은 다야니 측을 대한민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판단해 다야니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우리 정부의 취소소송 요구가 기각되면서 지난해 6월 중재판정이 확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긴급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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