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에 7000만원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19-11-05 19: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땅콩 회항' 사건으로 불법행위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박창진 전 사무장이 70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20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박 전 사무장과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 행위 내용 등을 따져 배상액을 1심보다 5천만원 상향했다.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심과 같이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인정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형사사건에서 박 전 사무장에 대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미뤄 박 전 사무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변제공탁금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금액이 없어 형식상 원고 패소 판단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이륙을 준비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박 전 사무장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박 전 사무장은 부당한 강등을 당했다며 이 인사에 대해 무효 처분을 해달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이는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팀장을 맡기지 않은 것을 부당한 징계라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