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노조 정치 활동 금지 규정 교원노조법 조항 헌법 위반"

  • 교원노조법 3조 헌소심판서 7대 2 의견 "평등권 침해"

  • "대학교원단체·일반 노조와 비교해 불리하게 취급" 지적

  • 김복형·조한창, 합헌 판단…"대학에 미치는 영향력 중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제청 등의 선고를 위해 지난 4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제청 등의 선고를 위해 지난 4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학교 교수와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전국교수노조,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 A대학교교수노조 등은 교원노조법 2조의 개정으로 노조에 대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3조의 적용을 받게 되자 지난 2020년 8월과 9월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의 노조는 어떠한 정치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교원노조법 2조는 2020년 6월 9일 교수, 부교수, 조교수, 교직원 등을 교원노조법에서 정의하는 교원에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은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와 강사노조, 일반 노조와 비교해 대학교원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이미 정당 가입, 입후보, 선거운동 등 강한 형태의 정치 활동이 허용돼 있고,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합한 대학교원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괄적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사체를 이뤘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그 결사체가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단체보다 더 강한 정치 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 노조는 본질상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그 활동과 관련해 정치와 분리·절연할 수 없고, 법도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성이 부정된다고 규정할 뿐 일반 노조의 정치 활동을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초중등교원노조가 아니라 대학교원노조"라며 "대학교원은 성인인 대학생을 교육하고 학문 연구를 본질적 직무로 하며, 법 체계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초중등학교 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노조가 아닌 대학교원단체와 대학교원노조는 그 목적, 성격과 권한, 그리고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이들이 달리 취급된다고 해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어 "대학교원노조는 대학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결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일반적으로 대학교원단체보다는 훨씬 더 강한 단체로서의 결속력과 조직력을 가진다"며 "이러한 대학교원노조의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학과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학교원단체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고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대학교원노조는 구성원의 직무, 지위 등에서 일반 노조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대학교원노조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으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해 정치 활동의 측면에서 일반 노조보다 더 많은 제한이 부여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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