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자담배 용액 부피 기준 과세 합헌 결정…"객관적 확인·측정 가능"

  • "조세 행정 효율성·법적 안정성 확보 위한 합리적 선택"

헌재 헌법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 함량과 무관하게 용액 부피를 기준으로 고정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7일 하카코리아 등 전자담배 액상 수입·판매업체 등이 관련 세율을 정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업체들은 중국 등에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은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되기 전 담배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안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담배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이들이 수입한 물품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해 담배로 인정했고, 개별소비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부과했다.

이에 업체들은 니코틴 농도나 함량을 고려하지 않고 용액의 부피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하지 못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현행 과세 방식의 당위성을 인정하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니코틴 용액의 부피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측정이 용이하다"며 "조세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각 담배 유형의 최종 유통·판매 형태에 상응하는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담배 가격 인상을 통해 유해한 소비를 억제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금의 소비자 전가 여부 등 주관적 사정을 과세 기준으로 삼을 경우 조세 부과의 획일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입 물품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정확히 신고하는 것은 수입판매업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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