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주택청약 광풍에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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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입력 2019-09-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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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부담 없이 수수료·고객 확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청약광풍이 일자 은행권이 주택청약고객 모시기에 한창이다. 이번 기회로 주택청약저축 판매대행 수수료는 물론 잠재고객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함께 가입하면 연 3%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2%에 만기 때까지 청약통장을 보유만 하고 있으면 우대금리 1%를 추가해준다.

다른 은행도 주택청약저축 가입고객 유치에 나섰다. 농협은행은 신규 주택청약저축 가입고객 가운데 선착순으로 쌀국수 면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지난달 25일부터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도 지난달까지 청약통장을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는 최근 청약시장의 활성화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공급위축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청약 수요가 쏠리고 있다. 또 분양가상한제로 주택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 위한 고객들은 늦게나마 주택청약저축 신규가입에 나섰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을 평형대 별로 특정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전월 대비 약 11만명 늘어난 2337만967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가입자 수 증가폭이 지난 3월 13만명이 가입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은행권이 청약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수수료 수익과 미래 고객 확보 때문이다. 주택청약저축은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할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일환이다. 기금 운용은 물론 이자지급도 모두 주택보증공사 책임이다. 은행은 비용 부담 없이 주택청약저축을 대신 판매하는 창구역할을 하면서 수수료 수익만 챙기면 되는 구조다.

실제로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주택청약저축을 포함한 업무대행수수료는 전년 동기 3760억원보다 6.6% 늘어난 4009억8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를 포함한 비이자이익 포트폴리오 확장을 노리고 있는 은행에게 최근 청약 활성화는 호재인 셈이다.

또 주택청약저축 가입 고객은 여·수신상품에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해당 은행을 다시 이용할 확률이 높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많을수록 잠재적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청약저축 고객이 늘어나면 수수료 이익을 확보할 수 있어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서는 것"이라며 "대출상품 우대금리나 자녀 바우처 지급, 예·적금상품 가입에 청약이 우대항목으로 포함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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