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이른바 '거짓 할인'을 없애기 위해 할인 전 가격과 일반 할인가, 특정 조건 충족시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 등을 구분해 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의 설 선물세트 800개와 시간제한 할인 상품 535개 등 총 1335개 상품의 실태를 조사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설 명절 할인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의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또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당일과 1일·7일 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여전히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봤다.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입점업체지만, 플랫폼도 법 위반 방지를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할인율을 부풀리고자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상세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정가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허위·과장 표기 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권고안에 명시했다.
아울러 아울러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되 일정 요건이 필요한 조건부 할인가의 경우 혜택 수령 요건을 인접한 위치에 함께 명시하도록 당부했다. 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최저·최대 할인율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플랫폼들이 앞장서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만큼, 입점업체는 플랫폼의 안내에 따라 경각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정가·할인율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가격 비교 사이트 등을 활용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평균 판매가 및 가격 변동 추이를 점검한 후 신중히 구매해달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의 설 선물세트 800개와 시간제한 할인 상품 535개 등 총 1335개 상품의 실태를 조사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설 명절 할인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의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또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당일과 1일·7일 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여전히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봤다.
이에 공정위는 할인율을 부풀리고자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상세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정가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허위·과장 표기 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권고안에 명시했다.
아울러 아울러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되 일정 요건이 필요한 조건부 할인가의 경우 혜택 수령 요건을 인접한 위치에 함께 명시하도록 당부했다. 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최저·최대 할인율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플랫폼들이 앞장서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만큼, 입점업체는 플랫폼의 안내에 따라 경각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정가·할인율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가격 비교 사이트 등을 활용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평균 판매가 및 가격 변동 추이를 점검한 후 신중히 구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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