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근로자 점심값 지원…"월 4만원 내에서 20% 할인"

  • 21일부터 5만명 규모…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은 제외

 
직장인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비 부담을 낮추고 위축된 외식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런치플레이션(점심 외식비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한 이번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KB금융그룹의 후원으로 근로자의 점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카드사의 포인트 지급 또는 디지털 식권을 통한 할인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5만명으로 해당 기업이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주중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월 4만원 한도로 사용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구내식당과 편의점 이용, 배달앱을 통한 온라인 결제 시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상생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 지방정부 등과 소통을 강화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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