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자연 성추행’ 조희천 무죄 선고...“윤지오 진술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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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8-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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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유일한 증인인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씨가 모 언론사 대표인 홍모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가 조씨로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의 내용과도 상반되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이 판단했다. 당초 검찰 조사에서 윤씨가 ‘50대의 신문사 사장이 성추행을 했다’고 했다가 뒤늦게 조씨를 지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셈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신문사 사장’ 윤씨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진술을 바꾼 것을 볼 때 신빙성이 더욱 떨어진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자 조시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남기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씨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 춤추는 장씨를 보고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자리에 장씨와 함께 참석한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지난 2009년 조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씨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하자 검찰은 수사단을 새로 꾸려 재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성추행이 존재했다고 보고 당초 결론을 뒤집고 조씨를 기소했다.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 선고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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